서든어택 '자동조준' 핵 개발자 검거, 이용료 안내면 보복 공격도...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는 국내 유명 온라인 1인칭슈팅(FPS) 게임 자동조준프로그램(오토에임)을 개발해 불법 판매하고 약 4억원 부당 이득을 챙긴 일당 세 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자동조준 프로그램(오토에임)은 무단으로 게임 실행 데이터 값을 변조한 것이다. 마우스 조작 없이도 상대방 캐릭터를 자동 조준해 공정한 게임 플레이를 방해한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주범인 A모씨(서울, 24세, 판매사이트 운영)를 구속하고 공범인 B모씨(인천, 18세), C모씨(충남, 15세) 등을 같은 혐의로 형사입건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6월 9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약 1년 동안 서울 소재 주택 등 세 곳에서 넥슨에서 운영하는 온라인게임 '서든어택' 오토에임게임핵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피의자들이 운영하는 판매사이트를 통해 게임유저 1200명을 상대로 판매하고 1주에 5만원, 1개월에 10만원 게임핵 이용료를 지급받아 약 1년 동안 총 4억원 상당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는 불량 이용자 제재를 목적으로 몰래 숙주형 악성코드(Ipk.dll)를 설치, PC를 다운시키는 보복 공격을 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상이용자에게도 키로깅과 원격조종 기능 악성프로그램이 함께 설치되도록 해 이용자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이용자 PC를 디도스 공격 좀비PC로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들은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기 위해 게임핵 판매대가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나 문화상품권을 지급받는 등의 수법을 활용했다.

2015년 9월, 경찰과 넥슨 관계자들이 게임 내 작업장을 운영한 조직을 검거하는 모습
2015년 9월, 경찰과 넥슨 관계자들이 게임 내 작업장을 운영한 조직을 검거하는 모습

김시소 게임 전문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