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은 곳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옮긴 사실이 확인돼 위장전입 의혹이 불거졌다. 김 후보자는 배우자의 지방 전근, 해외연수 때 우편물 수령을 위한 주소지 이전이라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26일 “김 후보자와 가족이 두 차례 실제 거주지가 아닌 주소로 주민등록을 옮긴 것은 법 위반 목적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1997년 2월 김 후보자의 배우자는 경기 구리시 소재 중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었는데, 같은 재단의 경북 소재 중학교로 발령이 났다. 이 때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들이 이웃에 사는 친척집에서 통학할 수 있도록 배우자와 아들의 주민등록을 해당 친척집으로 옮겼다.
공정위는 “아들의 교육을 위해 후보자의 배우자가 아예 학교를 그만 두면서 가족 모두가 중랑구로 이사했고 해당 친척집에서는 주민등록을 17일 만에 말소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와 가족은 1999년 2월 서울 목동에 주택을 마련해 살다가 2002년 2월 대치동 전셋집으로 이사했다. 2004년 8월부터 2005년 2월까지 6개월 동안 후보자의 미국 예일대 파견으로 전셋집은 비워 두고 가족 모두가 미국에 체류하다가 대치동 소재 전셋집으로 돌아왔다.
공정위는 “미국에 체류하던 6개월 동안 전세입자 동의를 얻어 주민등록을 목동 소재 자가로 옮겼는데 이는 우편물 수령을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