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업체에 횡포 부린 한화S&C 등 대기업 계열 SW 업체에 과징금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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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계열 소프트웨어(SW) 업체들이 하도급 업체에 횡포를 부린 사실이 적발됐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솔인티큐브, 한화S&C, 시큐아이, 농협정보시스템의 하도급법 위반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78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한솔인티큐브, 한화S&C, 시큐아이, 농협정보시스템은 각각 한솔, 한화, 삼성, 농협 계열사다. 이들 업체는 수급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해 공사·용역 시작 전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위반건수는 한솔인티큐브 133건, 한화S&C 8건, 시큐아이 56건, 농협정보시스템 47건으로 밝혀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계약 세부 내용을 사전에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수급사업자가 용역을 시작한 이후 원사업자가 서면을 발급하거나 서명, 기명날인 없는 발주서만 교부하는 것이 SW 업종에서 관행화 됐다”고 말했다.

4개 업체는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법정 지급 기일보다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다만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와 수수료를 전액 지급해 자진 시정했다.

한솔인티큐브를 제외한 3개 업체는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부당한 계약조건을 설정한 사실도 적발됐다. 예컨대 한화S&C는 원사업자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재해, 안전사고 관련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일괄 전가하는 조항을 적용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직권조사한 8개 SW업체 제재를 완료했다. 앞서 공정위는 카카오, 엔씨소프트, 한진정보통신, 엠프론티어의 하도급법 위반을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SW업종 불공정 행위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음 달에는 조사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기존 실시한 서면실태조사에서 법 위반 혐의가 불거진 업체가 직권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