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창조과학부가 2015년(2016년 예정분) KT의 보편적역무 제공에 따른 손실보전금을 2014년보다 11.4% 감소한 441억원으로 산정했다.
서비스별 손실 보전금은 시내전화 168억원, 공중전화 136억원, 도서통신 59억원, 선박무선 78억원 등 총 441억원으로 전년(498억원)보다 57억원이 감소했다.
산정된 손실보전금은 2015년 영업보고서 기준 전기통신분야 매출액 300억원 이상인 20개 사업자(15개 기간통신, 5개 별정통신사업자)가 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한다.
KT와 분담사업자는 산정결과에 따라 2016년 예정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을 우선 분담하고 회계자료 검증 이후 확정 손실보전금과 상호정산할 예정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는 시내전화·공중전화·도서통신·선박무선은 KT를 보편적역무 제공사업자로 지정,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출액 300억원 이상 사업자가 매출액에 비례해 분담토록 하고 있다.
<사업자별 손실보전금 분담현황(단위:억원)>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