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 협력업체 “직접고용 정책은 부당한 직원 빼가기”…공정위 신고

SK브로드밴드 협력업체 “직접고용 정책은 부당한 직원 빼가기”…공정위 신고

SK브로드밴드(이하 SKB) 협력업체로 구성된 SKB비상대책위원회는 협력업체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채용한 혐의로 SKB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일 밝혔다.

SKB는 최근 인터넷망 설치와 애프터서비스 등 업무를 담당하는 서비스 자회사를 새로 설립해 협력업체 100여개사의 직원 5200여명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비대위는 “SKB는 설립되는 자회사와 재계약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는 하도급의 하도급에 불과한 것”이라며 기존 방식대로 SKB와 직접 계약을 유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자회사 설립을 통한 고용도 문제지만 대기업 소속 계열 자회사로 일감을 몰아주면서 경제력을 더욱 집중시킨다는 점에서도 논란”이라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신고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사건을 검토한 후 조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