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불' 폭풍 맞은 게임업계 "시간 달라" 게임위 "긍정 검토"

게임업계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등급 재분류 권고 게임 수정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게임위는 긍정 검토에 들어갔다.

게임위는 지난달 '12세 이용가'로 운영되고 있는 넷마블게임즈 '리니지2레볼루션'을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으로 재분류했다. 월 말에는 13개 모바일 대규모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에 대해 즉각 등급 재분류를 받으라고 권고했다.

이들 게임이 청소년 이용불가 아이템 거래 사이트 모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유료 재화로 구매한 아이템 거래 시스템과 비즈니스 모델(BM)이 문제로 지적됐다. 대형·중견·소형 업체가 골고루 포함됐다.

게임위로부터 재분류 통보를 받은 업체 일부는 이달 초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게임산업협회를 통해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까지 시간을 달라는 요청을 게임위에 전하는데 합의했다. 관련 공문은 이번 주에 보낸다.

등급 재분류 통보를 받은 회사 관계자는 “청소년 이용가로 운영한 게임을 성인 등급으로 서비스하기는 곤란하다”면서 “콘텐츠를 수정, 기존 등급으로 서비스를 이어 갈 시간을 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받으면 청소년 이용자는 물론 최대 30%에 이르는 애플 기기 이용자도 게임을 할 수 없다. 애플은 국내에서 성인 인증 시스템을 지원하지 않는다. 소형업체는 BM을 급하게 바꿀 경우 매출에 치명타가 예상된다. 게임 접속이 거부된 이용자와 법정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리니지2레볼루션
리니지2레볼루션
리니지M
리니지M

게임업계는 콘텐츠 수정에 한 달은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운영하고 있는 게임은 게임위와 의사소통 후 청소년 이용불가에 해당하는 콘텐츠로 바꿔야 한다. 게임마다 시스템이 달라 이유가 제각각이고 해외 개발사가 만든 게임은 현지 업체와 논의도 필요한 실정이다. 통보를 받은 게임사는 어떤 부분을 빼야 청소년 이용가로 서비스가 가능한지 게임위에 조언을 구하고 있다.

게임위 관계자는 “권고 자체가 행정 절차 이전에 사업자 스스로 리스크를 줄이라는 의미”라면서 “유연성을 발휘하겠다”고 말했다.

넷마블게임즈는 지난달 10일 게임위로부터 '리니지2레볼루션'의 청소년 이용불가 판정을 받은 직후 서울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1심에서 넷마블게임즈 신청을 기각했다. 넷마블게임즈는 바로 항고했다. 원칙상 게임위가 결정하면 효력은 곧바로 발생한다. 이 때문에 가처분 신청으로 법 절차를 밟지 않으면 '불법 게임'을 피하기 어렵다.

넷마블게임즈는 청소년 이용불가 판정을 받은지 20일이 지난 이달 2일 '리니지2레볼루션' 거래소 이용을 일단 막았다. 조만간 유료 아이템 거래를 뺀 거래소 시스템으로 개편, 청소년 이용가 등급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엔씨소프트도 21일 출시하는 모바일게임 '리니지M' 콘텐츠를 일부 고쳐서 청소년 이용가로 서비스하는 방안 채택을 검토하고 있다.

김시소 게임 전문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