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한정후견인, 사단법인 선 최종 확정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법정대리인)으로 사단법인 선(이사장 이태운 변호사)이 최종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일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신 총괄회장에 대한 한정후견인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 사건에서 재항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결정에 따라 지난해 8월 서울가정법원이 사단법인 선을 신 총괄회장 한정후견인으로 정한 결정은 확정됐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한정후견인, 사단법인 선 최종 확정

법무법인 원이 공익 기여를 위해 설립한 사단법인 선은 2015년 서울가정법원의 성년후견법인으로 지정된 후 성년후견 업무를 지속해서 수행해 온 단체다.

한정후견인이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노령, 질병 등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법률행위를 동의·대리하거나 신상에 관한 결정권을 갖는 자를 말한다. 법원이 지정한다.

앞으로 사단법인 선은 2개월 이내에 신 총괄회장 재산목록 보고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재산분쟁 관련 소송행위는 물론 변호사 선임, 재산보전에 필요한 분쟁 처리 사무, 취소권 행사 등의 업무 등도 수행한다.

법원이 부여한 권한 내에서 신 총괄회장의 재산을 관리하고 의료행위나 주거·거소지 결정 등 신상에 관한 업무도 맡는다.

사단법인 선 관계자는 “앞으로 성년후견 업무담당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신 총괄회장 본인 의사와 이익을 존중한다는 기본원칙 아래에 최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후견 사무를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현 유통 전문기자 jhjh13@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