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빅데이터 독점방지 지침 만든다

일본이 특정 기업이 빅데이터 독점을 방지하는 지침을 만든다.

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인정보 등 수많은 빅데이터를 특정 기업이 독점하는 것을 막고자 빅데이터 공정경쟁에 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지침)을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하기로 했다.

대기업이 지배적인 입장을 이용해 빅데이터를 수집하거나 부당하게 활용하면 독점금지법으로 막는다. 일본 공정위는 지난 1월부터 전문가로 구성한 연구회를 가동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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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등장으로 기업은 빅데이터 분석을 제품이나 서비스 향상에 이용한다. 성공한 기업에 많은 데이터가 모여 강한 기업이 더 강해진다. 소비자는 점차 수동적으로 변한다.

일본 공정위는 대기업의 데이터 독점이 계속되면 경쟁을 통한 기술혁신이나 소비자 편의가 손상될 것으로 판단했다. 새로운 지침은 주로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했는지 가리는 '수집 방법'과 모은 데이터의 '배타적 활용'을 감시한다. 특히 수집방법에 대해서는 미국 페이스북이나 구글 등을 염두에 두었다.

특정 기업이 편리한 온라인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이용자에게 다른 서비스로 갈아타기 어렵게 하는 상황을 상정한다. 과도하거나 편법의 개인정보 수집시 독점금지법을 적용한다.

독일은 지난해 페이스북이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게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점유율이 높은 페이스북의 '지위 남용' 여부를 조사했다.

일본 공정위 지침은 대기업이 거래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에 독자적으로 모은 데이터를 일방적으로 제출하게 하면 독금법 위반(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봤다.

[전자신문 CIOBIZ] 김인순 보안 전문기자 ins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