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의 입' 이규철 전 특검보, 롯데 신동주 변호인단 합류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한 이규철 전 특검보가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의 변호를 맡게 됐다. 롯데그룹은 이 변호사가 특검팀 활동 당시 직간접적으로 그룹 전반에 대한 살펴본 경험이 있어 변론을 맡게 될 사건 범위가 확대될지 상황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

'특검의 입' 이규철 전 특검보, 롯데 신동주 변호인단 합류

5일 법원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 선임계를 제출하고 신 전 부회장에 대한 변론에 착수했다. 이 변호사 외 박영수 특검팀 부대변인이던 홍정석 변호사도 신 전 부회장 변호인단에 함께 합류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312호 법정에서 열린 신 전 부회장의 '부당급여 지급 사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13차 공판에 직접 참여했다. 이날 공판에는 신 전 부회장과 경영권 분쟁 등 갈등을 빚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참석했다.

신 회장은 총수 일가에 508억원 '공짜급여'를 준 혐의를, 신 전 부회장은 391억원 공짜급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버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도 공짜급여에 따른 횡령과 조세포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신 회장 측은 신 총괄회장이 가족의 급여를 직접 결정했다는 입장을 이어가고 있으며 신 전 부회장 측은 신 회장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식의 주장은 하기 어렵다는 등 입장 차이를 보여왔다.

이 변호사의 선임 소식은 롯데그룹으로서는 편치만은 않은 상황이다. 국정농단 사건 특검팀 구성원으로 활동 시 직간접적으로 롯데를 포함해 대기업 오너의 사건을 살폈기 때문이다. 현재 이 변호사가 변론을 맡은 사건은 부당급여 지급 사건에 한정돼 있지만 향후 변론을 맡게 될 사건 범위가 신 회장과 경영권 분쟁 및 지주사 전환 반대 등 여타 소송으로 확대될지 여부와 향후 경영권 분쟁에서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변호사 측은 이에 대해 롯데 경영 비리 사건에서 신 전 부회장은 상대적으로 비켜나 있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변호사 선임 문제에 대해 그룹 측에서 공식적으로 밝힐 입장은 없다”며 “법과 규칙에 입각해 대응해 나간다는 기존 입장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이주현 유통 전문기자 jhjh13@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