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공거사라는 실시간 검색어가 오르며 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6일(오늘) 여러 매체에서는 "지공거사를 거부하는 노인"들에 대한 기사들이 올라왔다.
여기서 말하는 '지공'이란 '지하철 운임 공짜'라는 말의 줄임말이다.
노인복지법 제 26조 1항의 규정에 따른 '65세 이상의 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 능원, 박물관, 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법적 근거를 둔 것이다.
또, '거사'라는 뜻은 ①숨어 살며 벼슬 않는 선비 ②불교에서 쓰는 출가하지 않은 재가불자로써 지공에 사람을 뜻하는 어미로 높여서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한노인회에서는 "노인의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자"고 제안하는 등,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자발적인 유임승차가 늘고 있다.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