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주요 지식·재능 공유서비스 기업들이 자사 잘못으로 소비자가 손해를 입어도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등 불공정 약관을 운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개 지식·재능 공유서비스 사업자의 이용 약관을 심사해 8개 유형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포털 검색 노출, 매체 등장 빈도수가 높은 14개 사업자인 온오프믹스, 프렌트립, 마이리얼트립, 크몽, 브레이브모바일, 사람인HR, 재능넷, 위시켓, 라이프브릿지그룹, 큐리어슬리, 재능아지트, 미스터스, 크레벅스, 탈잉을 대상으로 약관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14개 사업자 모두 서비스와 관련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 약관을 운용했다. 공정위는 회원 등에게 1차 책임이 있어도 사업자 고의나 중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도 관련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프렌트립 등 5개 사업자는 사이트에 등록한 게시물과 관련 어떤 법적 권리도 주장 할 수 없도록 하고, 원저작자 동의 없이 사업자가 무상으로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약관을 시정해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 등의 저작권은 회원에게 귀속됨을 분명히 했다. 게시물 이용은 회원 사전 동의를 받은 범위 내에서 가능하도록 했다.
회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 계약 해지 이후 1년 동안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보유 조항, 사업자 면책 조항도 시정했다. 온오프믹스 등 10개 사업자가 불공정 약관을 운용했다. 공정위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조항을 삭제했다. 개인정보 유출 등에 회원 귀책사유가 있어도 개인정보 보호·관리에 사업자 고의나 중과실이 있으면 사업자도 책임지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밖에 △수익금 정산 제한 조항 △고객의 손해배상청구 및 사업자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는 조항 △일방적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조항 △부당한 재판 관할 합의 조항 △단기간 공지 후 약관 변경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조항을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유 서비스 분야 새로운 거래 약관을 지속 점검·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