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는 작년 9월 미국 K마트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서 문제가 된 제품의 판매 중단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8일 밝혔다.
서울반도체는 K마트가 자사 특허를 침해한 발광다이오드(LED) 전구를 판매하고 있다며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양측은 법정 공방 끝에 LED 전구 판매를 중단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K마트는 연매출이 30조원에 이르는 유통 전문 회사다.
서울반도체는 전자부품 전문 유통사인 독일 마우져를 상대로도 특허소송을 진행 중이다.

윤건일 전자/부품 전문기자 ben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