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제약사 노바티스의 한국법인 한국노바티스가 자사 약 처방 실적이 우수한 의사를 선정해 해외학술대회 참가 경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부당한 판촉 활동을 벌인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한국노바티스에 5억원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8일 밝혔다.
제약분야 공정경쟁규약에 제약사는 학술대회 참가자 개인을 대상으로 직접 지원할 수 없다. 학술대회를 지정해 협회에 기탁하는 방식으로만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노바티스는 2011~2016년 총 381회 학술대회 참가 의료인에게 총 76억원 경비를 지원하면서 일부에 대해 의사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했다. 한국노바티스 각 사업부서는 스스로 지원 대상 의사를 선정해 지원을 제의하고, 학회를 통해 이들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관리했다. 자체 데이터 분석으로 자사 약 처방 실적이 우수하거나 향후 처방 증대가 기대되는지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했다.
공정위는 한국노바티스를 제재하는 한편 제약사 해외학술대회 참가경비 지원이 부당한 판촉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계 부처, 이해 관계자와 제도 개선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협회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학술대회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 이를 재원으로 투명한 절차에 따라 선정된 의료인 학술대회 참가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강구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외학술대회 참가 지원을 부당한 판촉 수단으로 우회 활용한 제약사의 위법 행위를 최초로 제재·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제약업계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