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와이주, 트럼프에 반기…州 차원 파리기후협약 이행법 발효

하와이 해변과 전기차 렌탈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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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와이주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파리기후협약 탈퇴에 반기를 들었다.

7일(현지시간) CNN을 비롯해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국 하와이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탈퇴를 선언한 파리기후협약을 이행하는 법률을 50개 주 가운데 처음으로 발효했다.

다수 언론 매체는 이날 데이비드 이게 하와이 주 지사가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대기 중 탄소 억제에 관한 두 가지 법률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이게 지사는 “우리의 결정은 (기후변화) 해법을 찾는 단초가 될 것”이라면서 “국제 기후변화협약과 정책 방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하와이 주의 협약 이행 법률 발효는 트럼프 대통령이 협약 탈퇴를 선언한 지 일주일 만에 나온 것이다. 주 정부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연방정부 방침에 반하는 실제 '행동'을 보인 첫 사례다.

이와 관련 J.칼라니 하와이주 상원 의원은 “연방정부는 파리협약에서 탈퇴했지만, 하와이주는 주법에 따라 파리협약의 적정한 분야를 채택해 이행할 것이고, 이러한 조처는 지속적으로 기후변화 관련 완화·적응 정책을 펼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태평양 기후변화 이미지. 구름대와 강수대가 함께 나타나고 사이클론과 같은 열대성 저기압이 자주 발생한다.
태평양 기후변화 이미지. 구름대와 강수대가 함께 나타나고 사이클론과 같은 열대성 저기압이 자주 발생한다.

하와이주의 협약 이행으로 다른 주에서도 이 같은 조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협약 탈퇴 발표 후 이미 여러 주에서 주 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협약을 이행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내놨기 때문이다.

하와이 주는 협약 이행과 관련해 캘리포니아, 뉴욕, 워싱턴 주 등과 정보를 공유하고 보조를 맞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이 인슬리 워싱턴 주 지사는 “대통령의 행동은 우리 자손에게 물려줄 행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대한 파렴치한 배신이다. 미국 각 주는 필요한 조처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와이 주 연방지방법원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2차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해 효력 중단 결정을 내리면서 트럼프 행정부와 대립각을 세운 바 있다.

임동식기자 dsl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