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하와이주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파리기후협약 탈퇴에 반기를 들었다.
7일(현지시간) CNN을 비롯해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국 하와이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탈퇴를 선언한 파리기후협약을 이행하는 법률을 50개 주 가운데 처음으로 발효했다.
다수 언론 매체는 이날 데이비드 이게 하와이 주 지사가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대기 중 탄소 억제에 관한 두 가지 법률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이게 지사는 “우리의 결정은 (기후변화) 해법을 찾는 단초가 될 것”이라면서 “국제 기후변화협약과 정책 방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하와이 주의 협약 이행 법률 발효는 트럼프 대통령이 협약 탈퇴를 선언한 지 일주일 만에 나온 것이다. 주 정부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연방정부 방침에 반하는 실제 '행동'을 보인 첫 사례다.
이와 관련 J.칼라니 하와이주 상원 의원은 “연방정부는 파리협약에서 탈퇴했지만, 하와이주는 주법에 따라 파리협약의 적정한 분야를 채택해 이행할 것이고, 이러한 조처는 지속적으로 기후변화 관련 완화·적응 정책을 펼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와이주의 협약 이행으로 다른 주에서도 이 같은 조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협약 탈퇴 발표 후 이미 여러 주에서 주 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협약을 이행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내놨기 때문이다.
하와이 주는 협약 이행과 관련해 캘리포니아, 뉴욕, 워싱턴 주 등과 정보를 공유하고 보조를 맞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이 인슬리 워싱턴 주 지사는 “대통령의 행동은 우리 자손에게 물려줄 행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대한 파렴치한 배신이다. 미국 각 주는 필요한 조처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와이 주 연방지방법원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2차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해 효력 중단 결정을 내리면서 트럼프 행정부와 대립각을 세운 바 있다.
임동식기자 dsl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