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셰어링 서비스가 인기를 끌면서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카셰어링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은 총 237건이다. 지난해에는 119건이 접수돼 전년 대비 85.9% 증가율을 보였다.
유형별로는 '과도한 수리비 청구'가 70건(29.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지 미흡으로 인한 차량 사용불가' 40건(16.9%), '부당한 페널티 부과' 38건(16.0%), '사용료 청구' 36건(15.2%), '차량 관리 소홀' 28건(11.8%)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국내 주요 카셰어링 4개 업체 30대 차량의 안전성을 자동차관리법상 정기검사 항목으로 점검한 결과 7대(23.3%)가 1개 이상 항목에서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업체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을 운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업자와 계약 지정된 수리업체만 이용하도록 하는 등 수리업체 선택권을 제한했다. 차량 관리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이 자동 결제되는 약관 조항도 있었다.
차랑 대여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을 악용해 무면허자나 미성년자가 타인 운전면허 정보를 도용, 차량을 불법 대여하는 사례도 꾸준히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그린카와 쏘카가 불법 대여를 막기 위해 '휴대폰 본인명의 확인'을 추가 인증 수단으로 도입했지만 명의 도용 휴대폰으로 무력화 할 수 있다는 평가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관련 부처에 소비자에게 불리한 카셰어링 약관 개선을 요청했다”며 “사업자에게는 명의 도용 피해 예방을 위한 추가 인증 수단 도입, 철저한 차량 안전관리 등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