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점포 리뉴얼 비용 축소 부담한 죠스푸드에 과징금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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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죠스떡볶이'의 가맹본부인 죠스푸드가 가맹점주 점포 리뉴얼 비용 중 자사 부담액을 낮춘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 1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죠스푸드는 2014년 3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최초 계약기간(3년)이 종료돼 계약 갱신이 도래한 28명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점포 리뉴얼 공사를 권유했다. 이에 따라 가맹점주들은 계약 갱신 직전 165만~1606만원 비용을 들여 리뉴얼 공사를 실시했다.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는 가맹점주 점포 리뉴얼 공사 비용의 20%(점포 이전·확장은 40%)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죠스푸드는 리뉴얼 공사 소요 비용 중 간판교체비 등 일부 항목을 임의 선별해 '환경개선 총비용'으로 이름 붙이고 이에 대한 20%만 가맹점주에게 지급했다.

공정위는 “28명 가맹점주가 점포 리뉴얼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총 2억4467만3000원”이라며 “죠스푸드는 총비용의 20%인 4893만4000원을 가맹점주에게 지급해야 하지만 5.2% 수준인 1275만1000원만 지급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 합리적인 점포 리뉴얼 비용 분담이 이뤄지고, 가맹본부의 불필요한 리뉴얼 요구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점포 리뉴얼 비용을 부담하지 않거나 법정 비율 미만으로 부담하는 행태를 면밀히 감시하겠다”며 “위반 행위 적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