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칭 이메일 피싱 주의해야

금융감독원은 금감원 사칭 가짜 이메일 피싱(Email-phishing)에 주의를 당부하며 소비자경보를 11일 발령했다.

금감원은 “최근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에 금감원을 사칭한 '해외송금 한도 초과 통지'라는 이메일을 받았다는 신고가 집중 접수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무심코 이 이메일을 열 경우 악성코드 감염을 통해 개인정보탈취와 파밍 사이트 연결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김상록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장은 “금감원은 사전에 확인되지 않은 이메일을 개인에게 무차별적으로 발송하지 않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면서 “지인을 사칭한 해킹메일에 대비하여 메일에 첨부파일이 있을 경우 반드시 발송자에게 유선으로 사전 확인 후 열람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 사칭 이메일 캡처 사진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 사칭 이메일 캡처 사진 자료:금융감독원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