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게임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법안 발의

대리게임 처벌법이 생긴다.

이동섭 국회의원은 '대리게임업자' 같은 게임 내 부당한 영리행위를 처벌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대리게임은 이용자가 자신이 직접 게임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개인정보와 계정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이다. 게임 캐릭터 레벨, 게임머니, 랭크 등 등급을 손쉽게 올리거나 얻는 행위다.

'리그오브레전드' 랭크게임이나 '오버워치' 등급전 같은 팀게임에서 전문 대리게임업자가 끼어 있을 경우 해당 등급이나 MMR(Match Make Rating, 계정의 승률을 참고삼아 게임을 매칭시키는 게임 내 시스템)과 무관하게 게임이 진행된다.

이동섭 의원실은 “게임 밸런스가 무너지고 공정한 경쟁, 정상적인 게임 운영이 방해받게 된다”면서 “아울러 이 과정에서 불법 핵프로그램을 이용해 대리게임을 하는 경우도 다수”라고 설명했다.

이동섭 의원은 “토익시험을 치는데 내가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돈을 주고 대신 시험을 보게 해서 점수는 내가 받는 것과 같다”면서 “게임법 개정을 통해 게임산업과 e스포츠계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법안은 영리를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방법으로 게임물 이용자가 점수·성과 등을 획득하는 것을 제재한다. 게임물 정상 운영을 방해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한 자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것이 골자다.

대리게임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법안 발의

김시소 게임 전문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