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카드업계는 '반발'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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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8월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 수수료 기준을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이한주 경제1분과 위원장은 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 수수료 기준을 영세가맹점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중소가맹점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카드 수수료율은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2억 원 이하인 영세가맹점은 0.8%, 3억 원 이하의 중소가맹점은 1.3%를 적용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금융위원회가 조만간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시행령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8월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이날 발표처럼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수수료율도 점진적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수수료율 조정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카드 수수료율 조정은 3년 주기 재산정 원칙 따라 2018년 이후 원가 재산정 작업을 거쳐 종합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하면서 다루기로 했다”며 “이번 조치로 1개 업체당 연 80만원 정도 감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카드업계는 정부의 수수료 개입은 자본시장 질서에 위배된다며 반발했다.

한 카드사 고위 관계자는 “미국과 유럽은 정산 수수료 상한만 정할 뿐 가맹점별 수수료를 특정하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며 “이번 조치로 카드사 신규 투자 여력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소비자 서비스 축소도 불가피하다”고 비판했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