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800㎖도 안 되는 주스를 1ℓ로 광고한 '쥬씨'에 과징금

쥬씨는 용기·용량이 1ℓ가 아님에도 '1ℓ 생과일 쥬스'등으로 허위 표시·광고했다.
쥬씨는 용기·용량이 1ℓ가 아님에도 '1ℓ 생과일 쥬스'등으로 허위 표시·광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용기·용량이 1ℓ가 아님에도 '1ℓ 생과일 쥬스'등으로 허위 표시·광고한 생과일주스 프랜차이즈 쥬씨에 26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쥬씨는 '쥬씨'라는 상호로 가맹사업을 하고 있다. 2015~2016년 각 가맹점에 공급한 생과일 주스 메뉴판, 배너에 '1ℓ 쥬스 3800', '1ℓ 쥬스 2800', '생과일 쥬스 1ℓ 2800'으로 표시·광고했다. 그러나 1ℓ 생과일주스 실제 용기 사이즈는 830㎖에 불과하고, 주스 용량은 각 생과일 주스 종류에 따라 600~780㎖였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판단,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6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음료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용량 관련 정확한 표기를 유도해 공정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