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용기·용량이 1ℓ가 아님에도 '1ℓ 생과일 쥬스'등으로 허위 표시·광고한 생과일주스 프랜차이즈 쥬씨에 26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쥬씨는 '쥬씨'라는 상호로 가맹사업을 하고 있다. 2015~2016년 각 가맹점에 공급한 생과일 주스 메뉴판, 배너에 '1ℓ 쥬스 3800', '1ℓ 쥬스 2800', '생과일 쥬스 1ℓ 2800'으로 표시·광고했다. 그러나 1ℓ 생과일주스 실제 용기 사이즈는 830㎖에 불과하고, 주스 용량은 각 생과일 주스 종류에 따라 600~780㎖였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판단,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6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음료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용량 관련 정확한 표기를 유도해 공정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