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치킨 가격 인상한 BBQ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 조사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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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BBQ의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를 포착해 조사에 착수했다.

16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가맹거래과는 전날부터 이틀간 일부 BBQ 지역사무소를 상대로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최근 두 차례 가격 인상을 단행한 BBQ가 가맹점으로부터 광고비 분담 명목으로 판매 수익 일정 부분을 거둬가기로 한 과정에서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가 없는지 등을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BQ는 지난달 초 '황금올리브치킨'을 1만6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인상하는 등 10개 주요 제품 가격을 올렸다. 이후 한 달 만인 지난 5일 나머지 20여개 품목 가격도 추가 인상했다. BBQ는 1차 가격 인상 직후인 지난달 중순께 전국 가맹점에 공문을 보내 광고비 분담을 위해 판매 마리당 500원씩을 거둬들이겠다고 통보했다.

BBQ는 이런 결정이 가맹점주로 구성된 마케팅위원회의 자발적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부 가맹점에서 가격 인상에 따른 수익 일부를 본사가 가져간다는 불만이 나왔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본사에서 부담해야 할 광고비를 부당하게 가맹점주에게 떠넘긴 게 아닌지 살펴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