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페이스북, 블리자드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에 한국 내 경영 활동 정보를 공개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정보 사각지대' 해소와 공정 경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장기로는 글로벌 시장에서 논란이 되는 '구글세' 조기 도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 법안은 인터넷 사업을 영위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경쟁 상황 평가를 실시하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이를 위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기간통신 사업에 한해 경쟁 상황 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부가통신 사업은 포함되지 않았다. 법은 공포 뒤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부가통신사업자에게 경쟁 상황 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의 법률 근거가 될 전망이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구글, 애플, 페이스북, 블리자드 등 글로벌 IT 기업도 국내 유한회사를 통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정확한 현황 파악을 바탕으로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의견이다. 대형 기업의 과점화가 진행된 인터넷 서비스 영역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정보를 파악, 정확한 정책 수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글로벌 ICT 기업은 국내에서 막대한 영향력이 있지만 대부분 국내에 유한회사 형태로 진출했다. 유한회사는 법률상으로 매출 공시나 외부감사 의무가 없다. 정부와 국회가 정책 수립 과정에서 자료를 요구해도 거의 제공받지 못했다.
오세정 의원은 “국내 인터넷 환경에서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서비스 비중이 막대하지만 시장 상황을 파악할 자료 제출 근거가 없어 정책 수립에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경쟁 상황 평가를 정확히 하려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상 기업을 선정하는 세부 기준을 명시하지 않았다. 선정 기준은 시장 점유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내에 미치는 영향력이나 매출 규모 등을 고려하면 구글, 애플, 페이스북, 블리자드, 넷플릭스 등 국내 법인을 둔 거대 ICT 기업 대부분이 포함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현행법에 명시된 규제 수준을 유지, 자료 제출 요청을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과태료 1000만원 이하를 부과한다.
일각에서는 개정안이 '구글세' 논의까지 이어질 지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유럽, 인도네시아 등에서 글로벌 기업이 버는 매출 수준에 맞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다. 오세정 의원실 관계자는 “현행 법 체계와 형평성을 고려, 처벌 수위에는 변화를 주지 않았다”면서 “위반 사례가 이어질 경우 추가 규제 논의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서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세정 의원 대표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개요>
오대석기자 od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