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서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10억유로(약 1조2700억원) 이상 벌금을 부과받을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16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파이낸셜타임스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구글이 각종 상품 검색 결과를 노출할 때, 온라인쇼핑 서비스 상품을 경쟁사보다 상단에 배치해 공정 경쟁을 해쳤다고 입장이다.
벌금은 2009년 유럽연합이 인텔에 부과한 10억6000만유로를 넘어 역대 최대가 될 전망이다. EU집행위는 반독점법에 따라 구글 모회사 알파벳 연간 매출 902억7000만달러(약 102조원)의 최대 10%까지 거둘 수 있다.
뉴욕타임스는 “늦어도 8월 말까지는 집행위 최종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구글 측은 “온라인 쇼핑 시장은 구글이 아닌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쇼핑업체가 주도하고 있다”며 “구글은 이 시장에서 10%대 점유율에 그쳐 독점적인 위치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