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T, SMS·우편물로 부가세 환급 알려라”

방통위 “KT, SMS·우편물로 부가세 환급 알려라”

방송통신위원회가 KT에 '올레폰안심플랜' 부가가치세 환급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부가세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분기별 이행상황과 환급규모 등을 제출하도록 했다.

KT는 휴대전화 분실·파손보험 올레폰 안심플랜 이용료에 대해 2011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부가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금융당국이 일부를 면세로 판단하자 올해 4월부터 부가세 환급을 진행 중이다.

방통위는 KT에 △문자메시지(SMS)·우편발송, 언론홍보 등을 통해 환급절차 안내를 강화하고 △환급금을 통신요금으로 상계 처리하는 등 효율적인 환급방안을 마련·시행하도록 요구했다.

올레폰안심플랜 가입자는 전국 서비스센터(KT플라자)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 전화신청(100번), 올레닷컴(www.olleh.com)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확인한 이후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면 그동안 납부한 부가가치세(이자 포함)를 환급받을 수 있다.

김지혜 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