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달부터 100만원 미만 해외송금은 실명확인이 필요 없어진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100만원 미만 해외송금에 실명확인을 면제하는 안을 확정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환거래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100만원 이하 송금 실명확인 면제 규정을 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금융 실명제를 이유로 기업 단독으로 소액 해외 송금 사업을 하려면 매번 비대면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후 업계 반발이 거세지자, 실명인증 가이드라인에 대해 재검토, 이번 결정을 내렸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 실명제를 준수해야 한다는 대전제는 변함없지만, 100만원 이하 소액 송금은 각종 페이 송금처럼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며 “다음달 5일 별도 설명회를 개최해 이런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100만원 이상은 일반 은행처럼 실명 인증을 거쳐야 한다. 다만, 별도 유권해석 등을 거쳐 일반 금융사와 결제 인프라가 다른 핀테크사가 차별을 받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사와 동등한 예외 규정을 적용받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번 규제 완화에 핀테크 업계는 지지와 반대로 나뉘고 있다.
해외 송금사업을 준비하는 기업 일부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한 핀테크업체 대표는 “외국인 근로자 평균 해외송금액이 200만~300만원”이라며 “수취인도 한꺼번에 송금받길 원하기 때문에 100만원 상한은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처사”라고 설명했다. 100만원 미만 송금 수요가 적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해외송금 업체 관계자는 “해외송금업자가 실명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은행이 데이터를 열어주면 되는데,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기재부는 자기자본 20억원 이상 기업에 한해 소액해외송금업을 허용키로 했다. 다만 소규모 전업자(분기별 거래액 150억원 이하)에 한해 자기자본 요건을 10억원으로 완화했다.
거래 한도는 건당 3000달러, 고객 1인당 업체별 송금 한도는 연간 2만달러로 확정했다.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소비자 피해에 대비해 최소 3억원 이행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 소액해외송금업자는 금융실명제, 자금세탁방지 관련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