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시장질서 교란 민원처리와 제도 개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정부에 조직 확대를 요청했다. 새 정부 개혁과제 이행에 있어 공정위 역할론이 부상하는 가운데 조직 확대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20일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찾아 간담회를 갖고 “공정위가 시대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원 강화를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업무가 많지만 현재 공정위 역량으로 소임을 다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무위원 가운데 처음으로 국정기획위를 찾았다. 상견례 자리에서부터 작심발언을 쏟아 낸 것은 공정위의 과도한 업무부하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사무소 업무보고를 받았다. 내용에 따르면 서울, 경기, 강원도에서 발생하는 공정위 소관 민원업무 처리건수가 연간 4000여건에 달한다. 50명 인력이 하루 10건 이상 민원을 해결하는 구조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국정 과제를 감안하면 공정위 역할이 굉장히 크다”면서 “서울사무소에서 일하는 50여명 직원이 연간 수천건 민원을 처리하다보니 국민은 처리 시간이 길다고 불만을 갖고, 결과를 받아도 만족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단 서울뿐만 아니라 공정위 전체의 문제라 생각한다”면서 “요즘 많이 발생하는 하도급 가맹점인 '을'의 민원을 해결해야 하는 사례가 많다. 금융경제 전체적으로 해야 하는 직권 조사,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중요 업무도 쌓여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일감 몰아주기(내부거래) 제재 강화 등 새 정부 주요 현안에도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관련해 규제 대상이 되는 상장기업 총수일가의 지분율 요건을 현행 30%에서 하향 조정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안건 중 하나”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위원장 취임 전부터 '재벌개혁' 일환으로 대기업의 불공정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이고 논의 대상 중 하나”라며 “앞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으로 김 위원장도 현행 전속고발권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