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영우디에스피에 과징금 3900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영우디에스피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액정표시장치(LCD) 검사장비를 제조해 삼성디스플레이 등에 납품하는 전자부품 제조업체다.
이 회사는 2014년 4~6월 1개 수급사업자에게 OLED 패널 검사기 등의 제조를 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했지만 하도급대금 9억3932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같은 기간 5개 수급사업자에게는 OLED 패널 검사기 제조를 위탁하고 하도급대금 13억4276만원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3488만원을 주지 않았다.
영우디에스피는 공정위 사건 조사 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해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전액 지급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법 위반 금액이 큰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대금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지속 점검·시정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