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와 법 위반 혐의 기업이 동의의결안을 마련할 때 시정방안으로 현물출자가 제시되면 가액을 2개 이상 감정기관이나 전문가가 평가하게 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확정·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이 자체 시정안과 소비자 피해 구제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평가해 과징금 등 제재 없이 사건을 신속하게 종료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잠정 동의의결안 협의 중 현물출자 시정방안 가액을 평가해야 할 때 2개 이상 감정기관이나 전문가 평가를 받도록 했다. 더불어 해당 현물의 성질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해 평가하도록 했다.
이밖에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되지 않음'을 조사·심의 절차 재개 사유에서 삭제했다. '심사관의 의견'은 '심사관의 검토의견'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타당성 여부 및 그 사유'로 조문을 정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물출자 가액 평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평가 공정성·타당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기타 조문을 체계적이고 중립적으로 정비해 제도 정합성, 절차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