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號 '처벌 강화' 시작…백화점·대형마트 횡포 때 과징금 2배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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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호(號)'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 기업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인다.

납품업체 불공정 거래를 한 백화점·대형마트에는 이전보다 과징금을 2배 물린다. 자진시정·조사협조를 이유로 받았던 과징금 감경 혜택은 축소된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업을 조사할 때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으면 징역·벌금 등 형벌을 부과하고 이행 강제금을 물린다. 법 위반을 반복하는 기업에 물리는 과징금 가중 상한도 2배 높일 방침이다.

공정위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규모 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현행법 테두리에서 시행령, 고시 등 공정위가 자체 개정할 수 있는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 신속 추진하겠다”고 밝힌 후 이뤄진 첫 조치다. 국회 동의 없이 공정위 차원에서 가능한 '법 위반 기업 처벌 강화'에 나선 것이다.

백화점·대형마트·TV홈쇼핑 등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과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종전 30~70%에서 60~140%로 2배 올린다. 예컨대 백화점의 법 위반 금액이 100억원일 때 종전에는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이 최대 70억원이었지만 앞으로는 140억원까지 가능하다.

유성욱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과징금 부과체계 합리성을 유지하면서 법 위반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현행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기업이 자진시정, 공정위 조사협조를 이유로 받았던 과징금 감경 혜택은 축소한다. 종전에는 납품업자 피해 원상회복 등 법 위반 효과를 실질적으로 제거한 경우 30~50%, 납품업자 피해를 50% 이상 회복한 경우 과징금 10~30% 감경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각각 20~30%, 10~20% 수준까지만 감경 받을 수 있다. 조사 협조시 감경율은 최대 30%에서 20%로 낮췄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조사자료 미제출 등에 대한 형벌·이행강제금 부과 근거를 마련했다. 종전에는 자료제출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형벌(징역·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동시에 이행강제금도 물릴 수 있다.

공정거래법을 반복해 위반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 수준도 강화한다. 법 위반 행위 기간·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상한을 기존 50%에서 100%로 상향 규정했다.

총수일가 사익편취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준다. 사익편취가 회사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점을 고려, 적발력을 높이려면 내부 신고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기술·인력의 부당한 이용·채용 위법성 요건은 완화한다. 지금도 대기업·중견기업이 중소기업 기술·인력을 빼 가면 제재할 수 있지만 “사업자 사업 활동이 '심히' 곤란하게 된 경우”로 규정해 위법성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했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심히'를 '상당히'로 완화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10월 중,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10월 19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