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공사 전문업계가 경기도청에 분리발주를 촉구했다. 경기도청이 2500억원 규모 신청사 건립공사를 통합발주, 정보통신 전문업체 입찰참여 기회를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정보통신공사 업체 대표와 임직원 2000여명은 23일 경기도 수원 경기도청에서 입찰집행 개선을 요구하는 궐기대회를 열었다.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다.
이들은 경기도청과 발주대행기관인 경기도시공사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명시된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를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경기도청은 3월 신청사 건립공사를 발주하며 통합발주 방식 중 하나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선택했다.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는 지방건설심의위원회에서 입찰 방식을 의결 받았고 정보통신공사업법 분리발주 예외 범위에 해당된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보통신공사 전문업계는 공사가 분리발주 예외 범위에 포함되는 구체적 근거와 설명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법제처가 '지방건설심의위를 포함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는 분리발주를 해야 하는 정보통신공사 입찰 방법을 심의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공사업체 관계자는 “전문성이 필요한 정보통신공사를 통합발주하면 시공 품질이 떨어지고 저가 하도급으로 인해 중소 전문업체가 피해를 보게 된다”며 “경기도청은 위법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청은 지난달 말 제안서를 마감, 28일 낙찰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라 논란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해 논란이 된 대구 정보통합전산센터와 부산통합센터 분리발주 위법성 감사 결과를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