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위아에 과징금 3억61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25일 밝혔다.
현대자동차 계열사인 현대위아는 2013~2016년 자사 전자입찰시스템(A-ONE)을 이용해 최저가 경쟁입찰을 실시했다. 이 가운데 24건 입찰에서 합리적 사유 없이 최저가로 응찰한 수급사업자와 추가 금액 인하 협상을 진행,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현대위아는 같은 기간 현대차로부터 부품 하자 등을 이유로 소비자 불만제기에 대한 비용 분담을 요구받았다. 이 가운데 2309건은 자사에 귀책이 있거나 귀책사유가 불분명함에도 관련 부품 등을 납품한 28개 수급사업자에게 비용(총 3400만원)을 부담시켰다. 해당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했다.
공정위는 “2309건 소비자 불만 제기는 조립 과정이나 설계·기능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하자”라면서 “현대위아에게 책임이 있거나 하자 원인을 특정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현대위아는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부당 감액 대금과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전액 지급해 자진 시정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부당 하도급대금 감액이 중대한 법 위반 유형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업종을 선별해 부당 대금 결정·감액, 기술자료 제공 요구 등 중대한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집중 점검할 것”이라며 “법 위반이 적발되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