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동차용 베어링 시장서 담합한 4개 日·獨 기업에 과징금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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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용 베어링 시장에서 담합한 4개 일본·독일계 기업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20억21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일본계 회사인 일본정공, 제이텍트는 2002년 싼타페·투싼 등 국내 SUV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에 장착되는 32911JR 베어링의 납품가격을 동일하게 맞추고 2009년까지 담합을 지속했다.

일본정공, 제이텍트, 셰플러코리아(독일 셰플러그룹 자회사), 한국엔에스케이(일본정공 자회사)는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에 납품하는 각사 베어링 시장을 서로 침탈하지 않기로 합의·실행했다.

일본정공, 제이텍트, 셰플러코리아는 2006년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에 각사가 납품하는 베어링 시장을 서로 침탈하지 않기로 합의해 2009년까지 실행했다. 일본정공, 한국엔에스케이, 셰플러코리아는 유사한 내용으로 2008년 담합해 2011년까지 이어갔다.

공정위는 셰플러코리아 8억3300만원, 일본정공 5억8400만원, 제이텍트 5억3300만원, 한국엔에스케이 7100만원 등 총 20억21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동차 주요 부품인 베어링 시장에서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국제 담합을 엄중 제재했다”며 “국내 소비자 피해 방지, 자동차 산업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