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달부터 전자문서에 직접 이미지 형태로 붙이는 전자수입인지를 사용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제도가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발급 전용 웹사이트(전자수입인지.kr)에 접속해 과세 대상 전자문서를 업로드 하고, 계약번호·기간·금액 입력 후 대금을 납부하면 해당 전자문서에 자동으로 붙는다.
종전 우표 형태 수입인지는 은행 등 외부 판매기관에서 구매해야 해 번거롭다는 지적을 받았다. 2013년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제도를 시행했지만 인터넷에서 수입인지 구매 후 출력·스캔해야 해 여전히 불편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도입으로 수입인지 구매, 수입인지와 전자문서간 결합이 온라인에서 원스톱으로 이뤄져 납부자 이용이 편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문서에 수입인지가 직접 붙기 때문에 수입인지 복사 등을 이용한 부정사용이 원천 차단될 것이라는 기대다. 원본문서 임의 변경을 방지해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재부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판매, 시스템 관리를 위해 작년 11월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을 업무대행기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KTNET은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판매·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시범운영을 진행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계약 과정에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수입인지를 바로 구매해 붙일 수 있도록 기관별 전자조달시스템과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시스템을 연계할 것”이라며 “지속적 제도·시스템 개선으로 이용자 편의를 높여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이용을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