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가맹점주와 분쟁조정시 '합의 이행'해야 시정조치 면제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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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는 가맹점주와 분쟁조정 과정에서 '합의 이행을 완료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를 면제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 분쟁조정시 당사자간 합의만 성립하면 가맹본부에 대한 공정위 시정조치·시정권고를 면제했다. 이에 따라 실제 합의사항 이행을 소홀히 할 우려가 지적됐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합의사항 이행을 완료한 때에만 시정조치 등을 면제하기로 했다.

가맹사업법 위반 관련 공정위 처분 가능 기간은 3년으로 제한했다. 공정위 조사개시 가능 기간은 거래 종료일부터 3년으로 제한했지만 처분기간 제한은 없었다. 처분 가능 기간을 제한하면 조사대상 사업자의 장기간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신속한 피해자 권리 구제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거래 종료 후 3년 내 분쟁조정을 신청했지만 조정이 성립되지 않고 3년이 지나더라도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고 3년이 지나면 추후 신고를 해도 공정위 조사 개시가 불가능했다.

가맹점사업자와 임원·종업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은 모두 삭제했다. 종전에는 가맹본부 뿐 아니라 가맹점사업자도 공정위 조사 방해, 서면실태조사 불응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다. 가맹점사업자 권익 보호라는 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가맹점사업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는 분쟁조정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게 되고, 가맹점사업자는 공정위 조사개시 기간 경과 우려 없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며 “분쟁조정 활성화, 가맹점사업자 권익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