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단상]세금계산서, 확인 또 확인해야

[ET단상]세금계산서, 확인 또 확인해야

사업을 하면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면 많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경우도 결과는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서 사업을 하면서 재화나 용역 거래를 할 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금액이 큰 거래를 할 때는 더욱 유의해야 한다.

좀 더 구체화해서 살펴보면 휴대폰 부품 제조업을 하는 갑은 세법상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휴대폰 부품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서 관련 원재료 매입 대가와 임차료 등을 뺀 금액의 10%다.

보통 사업자가 거래할 때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쪽과 공급받는 쪽에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도록 하여 거래 내역을 신고토록 함으로써 세금을 탈루하지 못하도록 한다.

사업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내용 가운데 특히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일시 등 필요한 기재 사항을 제대로 기재해야 한다. 만약 이런 기재 사항을 잘못 기재해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면 원재료 대가 및 임차료 등의 10%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사업을 하면서 생각지도 못한 여러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 직접 거래한 것으로 드러내지 않도록 하거나 중간에서 마진만 가져가도록 거래 상대방이 중간에 별다른 사업을 하지 않는 다른 업체를 끼워 넣는 경우도 있다. 또 거래 상대방이 명의를 위장한 업체일 수도 있다. 실수로 거래 일자를 잘못 적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경우도 있다.

이런 거래를 한 경우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잘못 적었다고 인식하지 못한 상태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만 세무 조사가 나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며 추징 당하게 된다.

세금 추징을 받게 된 납세자 입장에서는 억울해 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순이익도 아닌 거래 금액의 10%나 되는 세금과 가산세는 가혹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사업자는 조세불복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거래 시 상대방이 자료상인지 또는 명의위장 사업자인지를 알지 못하였음(법 용어로 '선의')을 이유로 구제받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거래 상대방이 별다른 문제 없는 사업자라고 믿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구비하지 않게 된다. 결국 선의였음에도 선의임을 증명할 수 없어 패소하게 된다.

필수 기재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했다고 무조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부가가치세법상 규정은 논란거리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관련 규정을 합헌으로 본다.

거래 내용을 잘못 기재해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경우 과세 관청의 비교 검증 기능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이런 제도상의 허점을 이용해 세금을 탈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규정은 가능한 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최근 조세심판원은 일부 예외를 인정한 바 있다. 현 부가가치세법의 불합리성에 대한 반발이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끌어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의 결정에도 여전히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을 때 사업자는 사실과 달리 기재되는 것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물론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단순 실수나 세금 포탈 의도가 없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만 받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정순찬 soonchan.jung@bk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