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쏘카 등 카셰어링 업체 불공정약관 시정…계약 해지해도 잔여금 '환불'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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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쏘카, 그린카 등 국내 주요 카셰어링(차량 공유서비스) 업체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 이에 따라 카셰어링 서비스 계약을 중도 해지해도 잔여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 차량 내 흡연 등 금지행위를 했다고 벌금이 등록 카드로 자동 결제되지도 않는다. 대여 기간 중 차량에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소비자가 배상하는 사례도 사라진다.

공정위는 쏘카, 그린카, 에버온, 피플카의 '자동차대여 약관'과 '회원이용 약관'을 심사해 16개 유형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3일 밝혔다.

쏘카 등 4개 사업자는 고객 귀책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 대여요금 일체를 반환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이 임차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을 제한하거나, 계약해지에 따른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경감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으로는 위약금을 공제한 잔여금액을 환불하도록 했다.

쏘카는 임차 예정시간 10분 전부터는 예약 취소가 불가능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예약 취소가 가능하며, 위약금 공제 후 잔여금액을 환불하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쏘카, 그린카, 피플카는 추상적인 페널티 부과 사유를 명시하고, 과도한 페널티 금액을 부과했다. 또한 고객에게 페널티 금액·벌금을 부과할 때 등록된 카드로 자동 결제되도록 했다.

공정위는 페널티 부과사유를 구체화하고,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사정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페널티 부과 때에는 고객에게 고지·협의 후 결제하도록 약관을 개선했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도한 휴차손해를 부담하도록 한 4개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도 고쳤다. 휴차손해는 고객 귀책으로 차량 수리 등이 필요해 일정기간 차량을 운행하지 못해 발생한 사업자의 영업 손해다.

공정위는 휴차기간을 사업자 영업이 중단된 기간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휴차손해 산정시에도 실제 수리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보험 적용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산정이 이뤄지도록 했다.

4개 사업자는 대여기간 중 발생한 차량 손실에 대한 모든 책임을 고객에게 전가하거나, 사업자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을 운용했다. 공정위는 대여기간 중 발생한 손해라도 고객 고의나 과실 등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자동차대여업을 영위해 생기는 위험이나, 사업자의 차량관리 책임 범위 내에서 사업자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는 사업자가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인민호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카셰어링 서비스 약관 점검은 숙박, 지식·재능 공유 서비스에 이어 '공유경제'라는 신유형 사업 영역에서의 불공정 약관 문제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공유 서비스 분야 새로운 거래 약관을 지속 점검·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