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사용료, 전파진흥기금 조성할 때 됐다"

"전파사용료, 전파진흥기금 조성할 때 됐다"

10년째 제자리인 전파사용료 사용처 문제를 '전파진흥기금 신설'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서 전파 역할이 중요한 만큼 당초 전파법 취지대로 전파사용료를 전파 발전에 사용해야 한다는 논리다.

연간 2400억원에 이르는 전파사용료를 전파 발전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문제가 10년째 지속되고 있다.

전파사용료는 전파를 이용하는 대가를 정부가 받는 것으로 이동통신 가입자 1인당 분기별 2000원을 낸다.

전파법은 전파사용료를 '전파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과 전파 관련 분야 진흥을 위해 사용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실제로 어디에 사용되는지 모른다. 국가재정법상 '기금'이 아닌 '일반회계'에 편입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당시 기획예산처)는 2006년 국가재정법을 제정하면서 전파사용료를 일반회계에 편입했다.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만들 수 있는 법률' 리스트에서 전파법을 제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통사가 내는 전파사용료는 기금을 만들 수 없게 됐다.

일반회계로 편입되면 특정한 목적이 아니라 정부 필요에 따라 재원을 사용하게 된다. 사실상 지난 10년간 전파사용료가 어디에 사용되는지도 알 수 없는 것이다.

전파법과 국가재정법이 충돌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1년 '2010 회계연도 결산' 방송통신위원회 편에서 “전파사용료는 조세가 아니므로 일반회계에 편입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서 “정부는 전파사용료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해 관리하거나 방송통신발전기금 수입원으로 해 방송통신발전 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신 업계와 미래부는 지금이라도 기금을 설치해 전파법 취지에 맞도록 전파 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게 맞다고 주장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5G, 자율주행차, 드론 등 4차 산업혁명에서 전파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면서 “전파진흥기금을 설치해 전파 발전을 위해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 충북대 정보통신공학부 교수는 “전파사용료의 전파진흥기금 사용은 전파 통신인의 오랜 숙원”이라면서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이 ICT 산업 발전에 기여한 것처럼 전파사용료가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반회계와 기금의 관계, 국회예산정책처>


일반회계와 기금의 관계, 국회예산정책처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