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관련 영업을 할 때 인가를 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가상화폐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도 검토한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가상화폐 거래인가제 도입과 양도세 부과를 골자로 가상화폐 관련 법령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전자거래법에 가상화폐 관련 판매·구입 매매중개·보관·관리 등 영업활동을 하는 자나 국내에서 영업으로 거래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인가를 위해 5억원 이상 자본금도 보유해야한다. 이용자 보호 방안과 충분한 전문 인력 전산설비 등도 필요하다. 가상화폐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매매중개·알선행위는 금지된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가상화폐 양도로 발생한 소득 과세를 위한 가상화폐 발행·매매·중개관리·교환거래 관련 구체적 사항과 지급명세서 제출도 의무화한다.
한국은 미국, 일본, 중국에 이어 가상화폐 투기와 투자 사기가 가장 문제되는 4개국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가상화폐 관련 법률규정이나 공식 통계는 전무하다.
박용진 의원은 “최근 거래급증에도 관련 법규가 없어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는 물론 행위 전반이 법적 테두리 밖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며 “주요 선진국 등은 법적인 정비가 마무리된 곳도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늦지 않게 법적 제도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뉴욕주는 당국 인가를 받은 자 외에는 가상화폐 관련 어떤 영업활동도 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마련했다. 중국 역시 지난해 말 비트코인 투자금 인출을 금지하는 행적유제를 시행했다. 일본도 등록된 거래업자 외에는 가상화폐 거래중개업을 할 수 없도록 법률을 개정했고, 러시아나 인도네시아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이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가상화폐는 올해 시세가 급등하며 국내 거래규모가 급증했지만 당국은 현황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박 의원 측이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국내 거래현황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자료는 사설 가상화폐 분석 사이트인 '코인에스닷컴' 정보였다. 해당 사이트는 비트코인 자동투자 봇을 운영하며 최근 수익률 조작과 사기 의혹 등이 제기된 곳이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