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골목상권 보호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은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이버 골목상권 보호 특별법(가칭)'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전자신문DB)](https://img.etnews.com/photonews/1707/970163_20170703143137_536_0001.jpg)
김 의원은 이날 “인터넷 사업 주축은 중소기업”이라며 “그런데도 인터넷 대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는 대책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특별법에는 인터넷 포털 모든 서비스를 하나의 시장으로 획정하는 내용이 담긴다. 전체 서비스 중 일정 규모 이상 점유율을 넘길 경우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는 규정도 포함된다. 사회적 책무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된다. 검색 원칙 공정성 부분을 명문화하는 내용도 추가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사이버 골목상권 침해에 따른 스타트업 피해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소상공인, 스타트업이 거대 인터넷 기업에 밀려 파산하는 문제가 계속 제기돼왔다”며 “아이디어를 뺏기고 막강한 시장 지배력에 밀려 새싹이 짓밟힌 결과”라고 우려했다.
그는 자신 블로그에 사이버 골목상권 피해사례 접수창구를 개설하겠다고 밝혔다. 불공정행위를 근절해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제2 구글, 페이스북을 꿈꾸는 청년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게 취지다.
김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선도와 신규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정부가 먼저 나서야 한다”며 “온라인 대기업 횡포를 철저히 조사해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을 통해 동반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