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4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은 시장지배 회사 측면에서 봐야 한다”면서 “해외 기업이든 국내 회사든 국내법에 따라 들여다 볼 것”이라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유한회사로 들어온 글로벌 기업이 공시 의무가 없어 국내 기업이 역차별받는다는 사실에 동의한다”면서 “상황 개선에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최근 불거진 페이스북과 SK브로드밴드 간 갈등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글로벌 IT기업 불공정행위, 과세 회피와 전쟁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글로벌 IT기업이 모두 유한회사라 자료를 못 받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최근 세계 각지에서 글로벌 인터넷기업에 대한 불공정·조세회피 관련 규제 시도가 이어진다. 유럽연합(EU)은 지난달 불공정거래 혐의로 구글에 약 3조1000억원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EU는 구글이 쇼핑, 여행, 지역 등 검색 결과를 보여줄 때 자사 서비스를 상위에 노출했다고 주장했다. 검색 외에도 광고 서비스 '애드센스', 모바일 운용체계(OS) 안드로이드 관련 불공정 거래 혐의도 조사 중이다. G20 정상회의에서는 국가 간 조세회피 방지 프로젝트 실행도 합의했다.
국내에서도 최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국민 세금으로 네크워크를 깔았는데 시장을 선점한 IT기업이 비용도 내지 않고 정보를 싹쓸이하고 있다”면서 글로벌 인터넷기업 규제 검토를 시사했다.
하지만 문제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 과정에서 제대로 된 상황 파악조차 어려움을 겪는다. 글로벌 인터넷기업은 유한회사 형태로 들어와 감사, 공시 의무가 없다. 국내 기업과 달리 정부가 매출, 서비스 통계 등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 미래부에서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에 인터넷 시장을 부분적으로 살펴보고 있지만 자료 제출을 위한 근거 법령이 부족하다.
오 의원은 지난달 부가통신사업자(인터넷기업)를 경쟁상황 평가에 포함, 글로벌 사업자도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통과되면 글로벌 인터넷 기업 국내 실태를 정확히 파악, 공정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는 데 디딤돌이 될 전망이다.
유 후보는 청문회에 앞서 배포된 국회 서면질의 답변에서도 “구글, 애플 같은 글로벌 기업이 조세 회피 등으로 국내 기업과 역차별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국내 법제도를 적극 정비하고 실효성 있게 적용·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대석기자 od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