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칼 날, 신세계 '아울렛·복합쇼핑몰·스타필드' 향하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복합쇼핑몰과 아울렛도 백화점과 대형마트처럼 대규모유통업법에 포함시켜 조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계류중인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통과 될 경우 공정위는 실태조사에 나설 방침으로 신세계가 운영중인 복합쇼핑몰과 아울렛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스타필드 하남 조감도
스타필드 하남 조감도

5일 국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달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백화점과 같이 매출액의 일부분을 추가 수수료로 받는 아웃렛이나 복합쇼핑몰에 대해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김 위원장은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유통업체가 '소매업자'인 경우에만 적용돼 '매장 임대업자'로 등록된 복합쇼핑몰과 아웃렛은 규제대상에서 빠져 불공정 행위 방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을 '소매업자'에서 '상품 판매(소매)에 관여하는 임대업자'까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홈쇼핑, 아웃렛 등 대형 유통업체가 중소 납품업체에게 마케팅 비용 떠넘기기와 거래상 우월적 지위남용과 같은 각종 불공정거래를 할 경우 처벌하는 법이다.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이 운영하는 아울렛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형종합소매업'으로 분류돼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받고 있지만 신세계가 운영하는 프리미엄 아울렛과 복합쇼핑몰은 '부동산 개발 및 임대업' 등으로 등록돼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실제 스타필드 하남은 △도매 △도소매 △부동산 △부동산 컨설팅 △상가분양 및 관리 △부동산 개발 등으로 사업자가 등록됐으며 내달 개장할 스타필드 고양은 부동산업으로만 등록됐다. 기존 업체를 인수한 스타필드 코엑스는 이전 사업자가 등록해 놓은 서비스업(컨설팅)으로 구분 됐다.

이에 박 의원은 신세계가 업태를 '대형종합소매업'이 아닌 '부동산임대업' 등으로 등록해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해 법안을 발의했고 김 위원장이 규제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판매액에 비례하는 임차료를 받거나 입점업체와 공동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판매활동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임대업자는 사실상 유통업체와 유사하다”며 “판촉활동을 강요하거나 판촉비용을 떠넘기는 등 유통업체와 유사한 불공정 행위를 할 개연성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세계는 프리미엄아울렛을 위해 신세계와 신세계인터내셔널이 외국기업 사이먼프로퍼티그룹과 합작해 신세계사이먼을 설립했고 기존에 없던 사업형태를 낸 것이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임대업자로 등록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한 합작회사 특성상 사업자 등록만 임대업으로 됐을 뿐 상생협의회를 구축하고 기존 대규모유통업법에 맞춰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문제 될 것 없다고 주장했다.

신세계 관계자는 “신세계는 기본적으로 윤리경영을 하는 기업으로서 법을 지키며 영업을 하고 있다”며 “임차인들에게 불공정 행위를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없다고 보고 있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이주현 유통 전문기자 jhjh13@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