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심사 또다시 파행...국민의당, 추미애 대표 "머리 자르기" 발언 문제삼으며 불참

추경안 심사 또다시 파행...국민의당, 추미애 대표 "머리 자르기" 발언 문제삼으며 불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6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상정하기로 했으나 국민의당의 갑작스런 보이콧으로 파행을 겪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7일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추경안 심사를 다시 당부할 예정이다.

예산결산위원회는 6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국민의당을 포함한 야 3당이 불참하면서 정상 운영하지 못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만 출석했다.

당초 추경 심사에 참여하기로 한 국민의당이 결정을 뒤집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에 대해 “이유미 당원의 꼬리자르기가 아니라 안철수, 박지원 전 대표의 머리 자르기”라고 한 발언이 단초가 됐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 대표 발언을 문제 삼으며 '의사 일정 보이콧'을 선언했다.

국민의당은 청와대가 송영무(국방부)·조대엽(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면 추경과 연계한 국회 일정 거부도 시사했다. 양순필 수석부대변인은 “장관 임명과 추경처리 어느 것도 밀리지 않겠다는 민주당 태도는 놀부 심보이자 무능력한 아집”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협조로 추경안 처리를 강행하려던 민주당의 계획에 급제동이 걸렸다. 16개 상임위 중 추경 예비심의를 맡은 상임위는 총 13곳이다. 현재 환경노동위원회와 국방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 등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일부 상임위만 예결소위로 추경안을 회부했다.

국회법 84조6항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 심사기한을 정할 수 있다. 상임위가 이유 없이 주어진 기간 안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바로 예결위에 회부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1시30분을 추경안 예비심사 기일로 지정했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이 청와대의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에 반발하며 국회 일정을 거부하자 민주당은 국민의당, 정의당 협조를 얻어 추경을 통과시키려 했다. 이날 예결위에 추경안을 상정한 뒤 오는 7일까지 본심사를 완료하고 11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민의당의 의사 불참 선언으로 예결위의 파행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