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사업자 기준 '점유율 50%→점유율 1위'로 바꾼다

인가사업자 기준 '점유율 50%→점유율 1위'로 바꾼다

기간통신사업자 역무별 인가대상 사업자 기준이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사업자'로 수정된다. 달라진 시장 환경과 경쟁 상황을 반영하기 위한 취지로 '시장점유율 50%' 의미가 사라진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공동사용 및 정보제공협정의 인가대상 기간통신사업자 일부개정(안)'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5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고시는 인가대상 사업자를 '전년도 매출액 기준 시장점유율 50% 이상 사업자'에서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사업자'로 개정하는 게 골자다.

인가대상 사업자를 선정할 때 기존엔 시장점유율 과반인 사업자가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1위 사업자로 대상을 바꾸는 게 골자다.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이통 시장에서 인가 대상 사업자는 SK텔레콤이다. SK텔레콤 매출 기준 시장점유율은 2014년 50% 붕괴 이후 꾸준히 감소했지만 2위 사업자와 격차가 커 단기간에 순위가 바뀔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결과, 1위 사업자 시장점유율이 50% 이하라 법률과 일치시키려는 취지”라며 “도매제공 의무 등 이미 시장점유율 1위 사업자가 기준인 다른 역무와 맞추려는 의도도 있다”고 말했다.

기준 변경으로 SK텔레콤은 당분간 단국접속 의무를 유지하게 됐다. 단국접속은 인가사업자인 SK텔레콤에 이동단국, 이동중계교환기 등 기술적으로 가능한 모든 설비에 KT와 LG유플러스의 접속 허용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뉴스의 눈〉

인가는 특정 기준을 갖추면 되는 등록이나 신고와 달리 정부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인가제도 기반으로 인가 사업자를 선정, 비대칭 규제 등 경쟁 활성화에 활용한다.

상호접속·공동사용, 정보제공협정 인가대상 기간통신사업자 기준 변경이 주목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미래부는 이통 시장에서 여전히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SK텔레콤 매출·가입자 기준 시장점유율이 50% 미만으로 감소했지만, 아직 경쟁적이지 않다고 본 것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과거엔 50%가 시장지배력을 판단하는 절대 기준이었다”며 “시장점유율이 50% 이하로 줄어도 여전히 시장지배력이 있다고 판단, 제도를 현실화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요금인가제와 도매제공 의무 등은 이미 시장점유율 1위 사업자가 인가대상 사업자라고 덧붙였다.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 시장지배력이 존재하므로 법률 개정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은 논의를 거쳐 미래부 결정을 수용했다. 하지만 40%대 시장점유율로 인가대상 사업자로 남는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어 부담이다.

시장지배력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과거 초고속인터넷 인가 사업자였던 KT는 시장 점유율이 50% 이하로 내려간 이후에도 수년간 인가 사업자로 요금인가제 등 규제를 받았다.

미래부는 점유율 변화, 지배력 전이 여부 등을 고려해 KT를 초고속인터넷 인가대상 사업자에서 제외했다. 논란이 거셌다.

SK텔레콤은 상호접속뿐만 아니라 요금인가, 도매제공 등 무선 역무 대부분에서 인가 사업자라 보다 많은 논란이 일 수 있다. 관건은 향후 SK텔레콤 시장 점유율이 얼마나 더 지속적으로 하락하느냐다.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공동사용 및 정보제공협정의 인가대상 기간통신사업자 기준 변경>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공동사용 및 정보제공협정의 인가대상 기간통신사업자 기준 변경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