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실비율 50% 미만 사고의 자동차보험료 할증이 대폭 완화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가입자 과실수준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할증 차등화방안을 마련해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공정한 보험료가 산출·적용될 수 있도록 과실비율 50% 미만 피해자 보험료 할증을 대폭 완화한다. 자동차사고 과실 50% 이상 가해자 보험료 할증은 현행과 동일수준을 유지한다.
또 최근 1년 간 발생한 피해자 자동차사고 1건은 사고 내용점수 산정시 제외한다. 사고가 여러 건이면 점수가 가장 높은 사고를 제외한다.
사고자가 없는 사람과 차별성 유지를 위해 3년 간 보험료 할인은 적용하지 않는다. 사고에 따른 보험료 책정이 가해자, 피해자, 무사고자 3단계로 차별화된 것이다.
사고건수요율에도 피해자 과실비율 50% 미만 사고 1건을 사고 건수에서 제외 후 요율을 산정·적용해 피해자 보험료 부담을 낮춘다.
예를 들어 과실 50%가 넘는 사고 기여도가 큰 가해자는 현재와 동일하게 2등급 할증이 이뤄지고, 사고 기여도가 작은 피해자는 현재 등급 유지, 할증이 없다.
정부는 보험료 할인제도 개선이 가해자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가해자는 추가 할증 없이 현재 할증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새 제도는 9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를 기준으로 12월 1일부터 갱신되는 계약부터 반영하기로 했다.
자동차보험은 가입자가 2000만명이 넘는 대표 보험상품이다. 생활과 밀접한 만큼 소비자 불만도 함께 늘어났다. 2013년 연간 7776건에 이르던 민원은 3년 만에 1만건을 넘겨 지난해 1만2771건을 기록했다.
특히 자동차보험 쌍방과실 사고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지 않고 상해 정도 등 사고 크기, 사고 발생 유무에 따라 보험료를 동일하게 할증해 논란이 됐다.
이에 교통법규위반 등 과실이 큰 난폭 운전자와 선량한 피해자가 같은 부담을 안음으로써 형평성에 어긋나고, 자동차사고 예방효과도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사고 기여도가 작은 피해자 보험료 할증은 대폭 완화함으로써 자동차사고 피해자 약 15만명 보험료가 평균 12.2% 인하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김명희 경제금융증권 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