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콘텐츠진흥원이 '해외진출 법률 컨설팅 지원 사업'에 참여할 경기도내 기업을 11월까지 모집한다. 해외 바이어와 수출 계약 때 법률적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보유 콘텐츠 해외수출을 위해 해외바이어와 상담 및 거래 중인 경기도 소재 콘텐츠 기업이다. 기업 당 최대 2회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상담 지원 내용은 △영문 또는 중문 계약서 수정과 검토 △지식재산권, 조세 등에 대한 계약 관련 법률 컨설팅이다.
찾아가는 법률서비스도 2회 운영한다. 표준계약서 영·중문 양식과 해외 진출 관련 법률 FAQ 매뉴얼을 제작해 온라인에 싣는다
참여를 원하는 게임·캐릭터·애니메이션 등 콘텐츠 관련 기업은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콘텐츠수출지원시스템(gcon.or.kr/bms)'에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올해 11월까지 선착순으로 접수 가능하다.
진흥원 관계자는 “컨설팅으로 경기도 콘텐츠 기업이 공정한 수출 계약 체결을 기대한다”며 “특히 중국의 한한령과 같은 외부요인으로 인한 콘텐츠 기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경민 성장기업부(판교)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