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환자관리가 허술한 사무장병원 등 4개 문제병원을 찾아다니면서 허위입웝하는 방법으로 50여회에 걸쳐 500일 이상 반복 입원해 2억원 이상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한 일가족은 최근 10년간 전국 20여개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120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동반 입원했고, 7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내며 사실상 생계수단으로 사용했다.
상습적 허위·과다 입원으로 보험금 457억원을 편취한 보험사기 혐의자, 일명 '나이롱환자'들이 대거 금융당국과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상시감시시스템'을 통한 기획조사로 고질적·상습적 보험사기 혐의자 189명(보험금 457억원 편취)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전체 보험사기의 절반이 넘던 자동차보험 사기 비중이 CCTV, 블랙박스 설치 등에 따라 45% 이하로 감소 추세인 반면, 생명·장기손해보험 보험사기 비중은 허위·과다 입원환자 등이 상대적으로 늘면서 적발규모도 지속 증가해왔다.
금감원은 늘어나는 허위·과다입원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보험사기 예방 3중 레이다망'을 구축·운용했다.
3중 레이다망은 △보험가입 단계에서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을 활용해 무리하고 과다한 보험가입 차단 △보험사기 연루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을 밀착감시하는 '보험사기 상시감시시스템'을 통한 감시활동 강화 △보험설계사·브로커·병원관계자 등이 공모하는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연결망분석(SNA) 등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방법이다.
특히 보험회사 보고나 신고·제보에 의존하던 조사시스템을 개선해 지금까지 적발된 나이롱환자의 혐의 및 특성을 정밀 분석해 상시감시지표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보험계약을 다수 가입하거나 사고다발자 등 상시감시지표 분석을 통해 보험사기 연루 가능성이 높은 위험군을 선정했다. 이들을 혐의 정도에 따라 '위험' '심각' '유의' 3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이들 중 위험등급은 추가적으로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내 보험계약·사고정보, 보험금 지급내역 등을 정밀조사해 적발해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험사기죄가 신설돼 보험사기 처벌이 강화됐다”며 “허위·과다입원은 주변 지인, 문제병원 및 보험사기 브로커 등의 권유 등에 의해 보험사기라는 죄의식 없이 범죄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명희 경제금융증권 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