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9월까지 '준대기업집단' 지정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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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9월까지 자산 5조원 이상 '준대기업집단'을 지정한다.

공정위는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준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세부 기준 등을 정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4월 공포된 개정 공정거래법이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법은 기존의 자산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대기업집단) 외 준대기업집단을 새로 도입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공시의무를 적용받도록 했다.

개정 시행령은 19일부터 시행되며, 공정위는 법 시행일부터 2개월 내 준대기업집단을 지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준대기업집단의 자산총액 산정방법, 지정제외 기업집단, 지정절차 등은 대기업집단 내용을 그대로 적용했다.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자산총액 산정방법, 지정제외 기업집단, 지정절차 등은 현행 내용을 유지했다.

대기업집단 지정과 관련, 공정위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로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 회생·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소속회사 현황, 감사보고서 등을 추가했다. 대기업집단 지정시기는 현행과 같이 매년 5월 1일로 정하되, 올해는 준대기업집단을 시행일부터 2개월 내 지정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산 5~10조원 기업집단에도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공시의무가 적용돼 부의 부당한 이전이 방지되고 시장 감시가 강화되는 등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 실효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