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소비자 집단소송 길이 열렸다. 소비자에게 불리하면서도 약관에 작은 글씨로 포함된 '강제 중재' 조항을 금지하는 규정이 도입된다.
![ⓒ게티이미지뱅크](https://img.etnews.com/photonews/1707/973305_20170711162202_109_0001.jpg)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은 10일(현지시간)은 은행, 카드사 등이 고객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막거나 중재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채택했다.
강제 중재(Mandatory Arbitration)는 소비자가 금융기관과 분쟁이 발생했을 시 반드시 제3자 중재인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미국에서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약관에 포함돼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금융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데 걸림돌이 됐다.
소비자금융보호국은 개인 차원의 중재는 허용할 예정이다. 다만 소비자 집단소송은 금융기관이 강제 중재 조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한다. 내년부터 시행되며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미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기업집단은 민주당 후원자가 많은 집단소송 변호사에게 유리한 제도라며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어 조치가 번복될 가능성도 있다.
뉴욕타임즈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소비자금융보호국을 창설한 만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권한이 약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