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부 성폭행으로 낳은 아들 살해한 혐의로 지적장애 여성 A씨의 징역 4년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11일 대법원은 "형부 성폭행으로 낳은 27개월 아들을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A씨를 아동학대 및 살인 혐의로 징역 4년의 원심을 확정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A씨는 성폭력 피해자이고, 정신적 충격과 출산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면서 1심서 양형기준상 가장 낮은 징역 4년 선고를 확정했으며 형부 B씨는 "범행의 근본 원인 제공과 A씨가 B씨의 처벌을 원하는 점"을 들어 8년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다.
한편, 지능지수가 54였던 A씨는 아픈 언니를 대신해 조카 5명을 키우며 19세였던 2008년부터 원치않는 성관계로 2013년부터 숨진 아들 포함 자녀 3명을 낳았고 형부의 계속된 행패와 출산 우울증 등 육아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A씨는 점차 형부를 닮아가던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야"라고 부르며 방하자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 수차례 배를 걷어찼고 아들은 췌장 절단·장간막 파열·복강 출혈 등으로 1시간 만에 숨졌다.
전자신문인터넷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