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실직 전 급여 60%로 인상..."보험설계사, 캐디 등도 받을 수 있다"

사진=TV조선 캡쳐
사진=TV조선 캡쳐

실업급여 개선안이 발표되어 이목을 끌고 있다.

12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고용안정망 강화를 취지로 하는 실업급여 개선안을 발표했다.



국정기획위는 "실업금여액을 종전 실직전 금액의 50%였던 것을 10%인상인 60%로 할 것이며, 지급기간 또한 90~240일에서 단계적으로 30일 늘려 270일까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어 "내년 상반기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 예술인 등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실업급여 대상 확대 계획을 알렸다.

한편, 내년부터는 신규형태로 고용되는 65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키로 해 이로인해 청소·경비 등의 분야에서 1만3000여명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자신문인터넷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